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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병아리102
헌신하는병아리10223.02.19

이런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에서 10년 정도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월급이 400정도인데 사장이 회사 다닌지 1년후에


다른 통장을 만들어 오라고 한 후에 퇴직금이라며


매달 10 만원씩 넣어주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구두로 그러더군요


근데 실 퇴직금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인데


이런경우 퇴직금을 신고할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게 되면 저 받았던 금액들은


부당이득? 이런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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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 이외의 금품으로 매달 적립해주었다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근로자에게도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므로,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월급으로 평균임금 계산해서 별도 받으시면 됩니다.(전체기간)

    (실무상으로는 상계를 하고 차액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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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이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이를 퇴직금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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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가 됩니다. 퇴직금 성격의 금품이라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고, 지급받아야할 퇴직금과 상계처리하고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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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인 퇴직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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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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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근로관계 도중에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시 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기존에 10만원씩 지급되던 금품이

    퇴직금 명목의 금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에서 근무중 받은 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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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년이면 퇴직 시 월급 10개월치로 대략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받으셨던건 그 금액에서 공제될 수도 있는데 이는 사건 가서 보다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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