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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헌신하는병아리102
헌신하는병아리102
23.02.19

이런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에서 10년 정도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월급이 400정도인데 사장이 회사 다닌지 1년후에


다른 통장을 만들어 오라고 한 후에 퇴직금이라며


매달 10 만원씩 넣어주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구두로 그러더군요


근데 실 퇴직금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인데


이런경우 퇴직금을 신고할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게 되면 저 받았던 금액들은


부당이득? 이런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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