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이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이를 퇴직금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