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경우는 육아휴직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사용이 제한됩니다.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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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실업급여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만 65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시기가 만 65세 이전이었고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고용보험 가입이 계속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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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기한은 해당 연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입니다. 신고 대상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해당 사업장의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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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장려금을 받는 조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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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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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5년차 결혼한 여자 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사업장에 따라 출산이나 육아의 가능성을 채용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탈락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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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일하시에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이에 따라 공휴일에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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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퇴직금과는 구분됩니다.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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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늘어나지 않는 회사는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속에 따른 가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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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회 의장은 인사팀 당당자가 될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우회는 근로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적 조직으로서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사우회 의장이 인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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