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데 3개월 수습이라고 기간을 두고 최저시급보다 낮게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하여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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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중 임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교육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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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대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가 가능하며, 육아휴직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은 기원을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조선시대에도 남성 노비의 육아휴직이 존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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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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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같은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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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꼭 한달을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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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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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월급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무자가 없다면 주휴수당은 4시간분으로 산정됩니다.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955,9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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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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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와함께 13년정도 사업장을 운영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왔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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