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제정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育兒休職”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1995년에 육아휴직 신청의 대상을 여성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인 남성근로자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현행법은 성별 구분없이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