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이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7)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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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토일 16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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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전에 휴가를 무조건 다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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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다만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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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를 못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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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농민도 퇴지금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하여 발생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어민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어민의 경우 어촌계를 조직하고 있는 경우에 있으며, 해당 어촌계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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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기회 없는 해고가 유효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해고의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 대한 사전통보나 소명기회 부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절히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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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의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의 발생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중 공휴일이나 휴일이 있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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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도 해고 통보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해고의 통보가 가능하며 반드시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무태도 불량의 경우 중대한 근무태만이나 근태불량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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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사업장입니다. 노무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대상으로 노무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는 제도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중소벤처기업부나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는 지원사업이나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노무상담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찾아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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