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 토일 16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말알바 토요일 일요일 하루 8시간씩 매주 16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1.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이에 평일, 주말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나 구두 약정 등으로 당사자간 미리 정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고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16시간 근무하신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주 근로시간*시급)/5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제공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말알바 토요일 일요일 하루 8시간씩 매주 16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2일 개근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문의사항은 아니지만 주휴수당 계산을 위해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4주동안 소정근로시간 (16시간x4) / 20일 (통상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일수 )= 3.2시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4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형태(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등)에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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