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말알바 토요일 일요일 하루 8시간씩 매주 16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