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기회 없는 해고가 유효 한가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통보와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한 해고가 유효한가요 아니면 해고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통보와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한 해고가 유효한가요 아니면 해고를 못하나요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의 절차에 관한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고의 예고 및 해고 사유의 서면통지와 같은 절차규정은 적용이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해고절차에 대해서 정한 바는 서면통지와 예고에 대한 규정 외엔 없습니다.
따라서 징계해고로 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가 무효라고 판정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 절차에 한정하면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해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이를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해고서면통지는 반드시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해고예고는 해고 정당성과 관련이 없음).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고절차뿐만아니라 해고사유, 징계양정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되신다면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해고의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 대한 사전통보나 소명기회 부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절히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별다른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는 부당한 해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주지 않더라도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사전통보, 소명기회 부여 등의 해고절차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거나, 소명절차를 주지 않고 해고를 하여도 해고를 무효로 볼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유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더라도 절차상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1998.11.27, 97누1413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사전통보, 소명기회 부여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사전통보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가 규정된 경우에 절차를 위반한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징계절차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전통보와 소명기회를 주지 않더라도 해고자체는 유효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해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와 관련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해당 해고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소명기회 부여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서면 또는 구두를 통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