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통보와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한 해고가 유효한가요 아니면 해고를 못하나요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의 절차에 관한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고의 예고 및 해고 사유의 서면통지와 같은 절차규정은 적용이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