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하려면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해고 무효가 되는 건가요?
-> 해고예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