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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해고 예고를 못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해고를 하려면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해고 무효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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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2.13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하려면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해고 무효가 되는 건가요?

    -> 해고예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유가 정당하다면 무효는 아닙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고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고를 서면 통지 하지 않았을 때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고절차 뿐만아니라 해고사유, 양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는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예고수당 지급책임을 집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유무는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고 자체가 정당하다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해고는 유효합니다.

    해고가 유효한지와 별도로 근로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음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고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 자체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유효합니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결정)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위 법령에 따라 30일 전 해고에 대해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가 부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만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정당한 해고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하나,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이상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대법 1998.11.27, 97누14132).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달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통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효력은 별도 법적인 검토를 통해 해당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