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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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이유로 한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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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월 개월 수는 빼고 연 단위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연 단위로 산정하지 않으며, 재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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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에 꼭 해야 할 일들일 뭐가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근로자의 의무가 별도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퇴사 전에 사용증명서와 이직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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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에 퇴사후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민원을 어디에서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 고소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지급 청구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진정이나 고소는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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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재직중입니다. 겸업금지규정이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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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나 기업합병 등 고용관계의 실질적인 이전이 있는 경우에 고용승계의무가 있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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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다니고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어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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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불입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명절비, 성과급, 보너스 등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시 해당 금액을 12분의 1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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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를 통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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