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기업을 두 기업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법적인 견지에서 볼 때, 상시근로자 수를 낮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장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형식적인 분리는 노동법적으로 크게 의미있는 전략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연차의 80프로까지 소진해라는 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평가
응원하기
직원의 근무상태 불량일 경우 퇴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태불량 및 이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근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해고 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겸해서 직장에 다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겸직 행위에 대하여 이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은 9개월 근무자도 받을수 있나요?? 9개월때 완전 퇴사가 아니고 기존 백만원에서 20만원으로 월급이 줄어들어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최종적인 퇴사 시에 퇴직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어떤 사항이 필수기재요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특히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휴일4.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야간수당은 원래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통 야근수당은 시간당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진해서 퇴사할 때 연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연속적인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