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근무상태 불량일 경우 퇴사 처리 가능한가요?
직원의 근무 상태가 좋지 못할 경우 퇴사 처리가 가능할까요?
잦은 지각과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퇴사 처리가 가능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도저히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해고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고, 특별한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임의절차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등 사용자에게 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권고사직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태가 불량하다고 하여 바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적용x)
그러므로, 근태가 불량하더라도 절차를 지켜서 해고해야 하며 아래 순서대로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1. 구두 경고
2.시말서 제출 요구(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 발생 시)
3. 시말서 2~3회 제출 시 해고
위와 같이 해고 절차는 번거로울 수 있으니, 근로자에게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상호 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논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잦은 지각과 근무지 무단이탈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만 통상 해고를 바로 하기 보다는 이전에 다른 징계(견책, 감봉 등)를 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부당해고로 판정시 회사에서 입는 불이익 때문에 최후에 합니다.) 그리고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대상은 될 수 있으나 징계해고가 정당한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퇴사처리는 '해고'입니다. 근태불량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바로 해고하기보다는 구두 경고, 시말서 제출 등의 경징계부터 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중징계로 가는 것이 정당한 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태불량 및 이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근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 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하거나 즉시 해고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함과 동시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비롯하여 만일 해고와 관련된 사내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정해져 있는 절차 등을 준수하여 해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근태가 불량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해고할 수 밖에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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