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근 부당전보 신청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원직으로의 복직을 취지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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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조 위원장님이 부서 인사이동 당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대표자의 직위나 직책, 부서가 변경되더라도 그 노동조합이 존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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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의 인사 정책 중 가장 어려운 점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인사평가의 목적이나 기준에 대한 적절한 공지, 2인사평가제도 설계나 변경 시 종업원에게 참여기회 제공, 3 담당업무에 부합하는 타당한(reliable) 평가도구 마련, 4인사평가 결과 공개, 5고충처리제도 마련, 6성과코칭 및 목표 달성도 공지 측면에 서 피드백 실시, 7 합의에 의한 명확한 목표설정, 8 평가면담 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즉, 평 가결정 전 이의제기 기회제공), 9 증거에 기반한 판단 등이 인사평가의 고려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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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징계에 대해 사용자 등에게 불법행위책임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징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징계위원이 불법행위로서 부당한 징계를 한 경우라면 해당 징계위원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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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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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협의 없이 행한 전보처분의 효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부당한 전직처분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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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회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외국인이더라도 국내를 소재지로 하는 회사의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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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정규직만 들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내용은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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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의 출근인원이 11명이라면 해당일의 근로자 수는 11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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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주시는데, 받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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