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수당 제도란 어떠한 제도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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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다니면서. 매일하는일에지치구다른일을생각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시 기존의 커리어와 직무적합성, 경력 경로를 고려하여 이직할 직종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직종 선택 시에는 이직할 직종의 장래성, 예상 소득, 통상적인 업무량과 수준 등을 고려합니다.해당 직종 중 회사 선택 시에는 업무량이나 평판, 근로시간, 임금액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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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연장 근로 거부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일근로 내지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으로 포괄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시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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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가산수당이란 어떤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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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의 적법성이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의 적법성이란 용어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원칙적으로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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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생도 꼭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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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의 사전대체란 어떠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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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주마다 다른건가요? 아니면 주마다 같은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사전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매주 근로시간이 상이하다면 매주마다 주휴수당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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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장해란 어떤 장해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장해란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법령 상 특별한 의미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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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아닌 임금계약서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이 임금 외에 없다면 임금만을 기재한 근로계약서(임금계약서)를 교부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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