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법령에 따라 휴일근로나 휴일연장근로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