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연장 근로 거부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직업상 생산직이다 보니 휴일 연장 근로가 많은 편입니다. 가끔은 진짜 하기 싫을때가 있더라구요. 휴일 연장 근로 거부 할수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연장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동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 연장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휴일에 근로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았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 및 연장근로 등 근로계약서상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외의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사전에 휴일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한 바가 없다면 휴일 및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 내지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포괄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시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법령에 따라 휴일근로나 휴일연장근로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