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주마다 다른건가요? 아니면 주마다 같은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주휴수당이 궁금한데, 주휴수당은 주마다 다르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마다 같은 시간 일하면, 같은 금액이 들어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동일하다면 동일한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전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매주마다 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같다면 매주 같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시급)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시급×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되기때문에, 일용직근로자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2. 1주 소정근로일(출근하기로 약정한 날)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의 합)/40*8*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매주 근무시간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매주 주휴수당은 동일한 금액이 책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전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매주 근로시간이 상이하다면 매주마다 주휴수당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일의 유급휴일의 "유급"을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정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주마다 다르게 계산되지 않고 고정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실근시간과 관계없이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토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가령, 1주 15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3시간 정도
1주 40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
1주 2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4시간
매번 주마다 다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매주 동일한 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해당 주휴시간도 동일하게 산정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또한 동일한 금액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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