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일의 유급휴일의 "유급"을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정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주마다 다르게 계산되지 않고 고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