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첫째는말을하다마는것이고두번째는
첫째는말을하다마는것이고두번째는23.01.31

근로계약서가 아닌 임금계약서도 유효한가요?

입사 당시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 작성이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23년도가 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줄 알았는데 임금계약서만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이 임금 외에 없다면 임금만을 기재한 근로계약서(임금계약서)를 교부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금을 제외한 근로조건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와 별개로 임금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임금계약서만 갱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정규직으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수습기간만 명시되어 있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즉, 변경되는 근로조건이 임금 밖에 없고, 기존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라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시급×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위 법령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각 호에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경우라면 현재 교부받은 임금계약서에 위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계약서도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동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규정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임금 외 상기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종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계약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칭이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임금계약서라고 하더라도

    법상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만 기재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1) 주체, 근로자 누구 회사 누구

    2) 계약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계약직이면 언제가 마지막인지, 갱신에 관한 사항

    법상으로는

    1) 임금. 임금은 어떤 항목들이 있고 언제 지급하고, 어떻게 지급할건지

    2) 근로시간. 언제 출근해서, 언제 퇴근할건지. 휴게시간은 언제인지

    3) 휴일은 언제고 휴가는 어떻게 사용하게 해줄건지

    4)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는 언제인지

    기타

    1)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사항

    2) 근로계약서 교부에 관한 사항

    대체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있다면 (법상 사항은 필수) 근로계약서로 유효해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있고 만료됨에도 이후 다시 작성이 없다면, 기존 조건으로 갱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임금 계약서 상에 어떠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수습계약서 상에 수습상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임금계약서 상에는 임금 이외의 다른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아래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