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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첫째는말을하다마는것이고두번째는
첫째는말을하다마는것이고두번째는
23.01.31

근로계약서가 아닌 임금계약서도 유효한가요?

입사 당시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 작성이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23년도가 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줄 알았는데 임금계약서만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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