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칭이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임금계약서라고 하더라도
법상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만 기재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1) 주체, 근로자 누구 회사 누구
2) 계약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계약직이면 언제가 마지막인지, 갱신에 관한 사항
법상으로는
1) 임금. 임금은 어떤 항목들이 있고 언제 지급하고, 어떻게 지급할건지
2) 근로시간. 언제 출근해서, 언제 퇴근할건지. 휴게시간은 언제인지
3) 휴일은 언제고 휴가는 어떻게 사용하게 해줄건지
4)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는 언제인지
기타
1)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사항
2) 근로계약서 교부에 관한 사항
대체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있다면 (법상 사항은 필수) 근로계약서로 유효해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있고 만료됨에도 이후 다시 작성이 없다면, 기존 조건으로 갱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