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로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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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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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징계를 받은 경우 노무사 없이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대리인은 의뢰인이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데에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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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뷰티나 웹디자인,스타일리스트 업종은 최저임금을 보장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정 업종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많은 것은 해당 업종의 구조적/문화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경우에 많습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된 경우, 그 미달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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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는경우도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자와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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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노조에 의한 일방적인 임금 피크제 실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법정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임금피크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유효하게 적용됩니다.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는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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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때 신고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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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은 어디고, 공기업에도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공무원은 정부기관에서 근무합니다.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기업이 전출 등의 형식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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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사용자가 법인 대표이사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 상 사용자는 해당 법인이 되며, 대표이사는 법인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됩니다. 질의의 경우 법인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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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미지급은14일이 지나야 신고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재직 및 퇴사기간 중 언제라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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