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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1.30

과로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과로사를 하게 되면 회사애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로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 성립하나요?

일정 시간 일을 이상 하다가 사망하면 과로사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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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로사의 기준은 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87%8C%ED%98%88%EA%B4%80%20%EC%A7%88%EB%B3%91%20%EB%98%90%EB%8A%94%20%EC%8B%AC%EC%9E%A5%20%EC%A7%88%EB%B3%91%20%EB%B0%8F%20%EA%B7%BC%EA%B3%A8%EA%B2%A9%EA%B3%84%20%EC%A7%88%EB%B3%91%EC%9D%98%20%EC%97%85%EB%AC%B4%EC%83%81%20%EC%A7%88%EB%B3%91%20%EC%9D%B8%EC%A0%95%20%EC%97%AC%EB%B6%80%20%EA%B2%B0%EC%A0%95%EC%97%90%20%ED%95%84%EC%9A%94%ED%95%9C%20%EC%82%AC%ED%95%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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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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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한 사망을 과로사라고 하는바, 과로가 심근경색, 뇌출혈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인정된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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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적으로 정확히 과로사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질문주신 내용을 유추하여 보았을 때, 과로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3. 출퇴근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로사의 경우 과로로 인한 피로누적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사고, 통상 과로사로 칭하는 과로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등 돌연사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였다는 업무기인성과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과로사로 인정되기 위한 근무시간의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각 사안에 따라 업무의 강도, 스트레스의 정도, 연속된 업무 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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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업무와의 인과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몇개월에 걸쳐 어느 정도 이상의 근로시간을 했다는 등의 별도 기준에 정해진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발병 전 24시간 내에 급격한 업무 변화가 있다거나, 발병 전 일주일동안 이전 12주에 비해

    근로시간이 30% 이상 늘었다거나 또는 3개월 이상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하였거나 등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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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로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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