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적으로 정확히 과로사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질문주신 내용을 유추하여 보았을 때, 과로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3. 출퇴근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로사의 경우 과로로 인한 피로누적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사고, 통상 과로사로 칭하는 과로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등 돌연사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였다는 업무기인성과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과로사로 인정되기 위한 근무시간의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각 사안에 따라 업무의 강도, 스트레스의 정도, 연속된 업무 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