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후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사업장의 폐업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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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사에 퇴근중 교통사고로 사망사건이 있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출퇴근 중의 행위가 출퇴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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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수당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를 받아 작성합니다. 재직 증명서/복직 확인원/6개월 급여내역서 중 하나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전송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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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휴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에도 설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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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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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와 DB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각 제도가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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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를 차감하는 조항의 경우 전액불원칙 위반인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인센티브 금액에 변동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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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중 전화 통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복무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복무규율이나 징계사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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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시간외 업무 야근수당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퇴근시간에 관계없이 종업시각 이후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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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지변으로 회사를 가지 못할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행기나 선박의 결항 등으로 인하여 출근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약정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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