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는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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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정말 법대로 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사 전에 무단결근이 있더라도 퇴직금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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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근무중 계약직으로 변경, 그후 퇴직하는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적인 퇴사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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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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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이 안들어갓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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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안되어 편법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중간정산은 무효가 됩니다.이 경우 퇴직 시 사용자는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중간정산된 금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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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특이한 케이스라 질문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경우 근속기간이 중단됨이 원칙이나, 별도의 퇴사절차없이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마다 근속기간을 새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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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이 어느정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되며, 이는 사용자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소득세는 경우에 따라 상이하며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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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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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 이기준에 세금이얼마나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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