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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좀 특이한 케이스라 질문을 드릴게요

퇴직금은 1년의 근무기간이 지나야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상황 1. 작년 6월20일 기준으로 인턴으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정규직으로 뽑는다고 했지만 계약은 인턴으로 했구요, 입사하고 나서야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고 들었어요. 고록 인턴 3개월동안은 기재되었던 연봉에서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의 70%를 받았죠.


상황 2.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졌다면서 정규계약 미전환 통보를 받습니다. 고로 9월 19일 부로 저는 회사와 작별을 하게되었습니다.


상황 3. 약 한 달후 회사에서 다시 일해달라는 연락이 왔고 11월 14일 부로 정규직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저의 현재 상황입니다.


질문 1. 퇴직금 기준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가. 첫 6월 입사이므로 6월이 기준이 된다.

나. 6월 입사했지만 두달간의 공백이 있으므로 8월이 기준이 된다.

다. 인턴 종료후 정규계약부터 인정되므로 11월이 기준이 된다.


질문 2. 입사 지원당시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란 말을 못들었고, 이후에 알았는데 질문 1.의 다 상황에서 인턴때의 퇴직금은 못받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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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1.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재입사전 근무기간과 재입사 이후 근무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연봉에 퇴직금 포함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간 공백이 있었고 퇴사 후 재입사를 한 것이므로 11월이 기준이 됩니다. 연봉에 퇴직금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경우 근속기간이 중단됨이 원칙이나, 별도의 퇴사절차없이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마다 근속기간을 새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한 후 재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