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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3

좀 특이한 케이스라 질문을 드릴게요

퇴직금은 1년의 근무기간이 지나야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상황 1. 작년 6월20일 기준으로 인턴으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정규직으로 뽑는다고 했지만 계약은 인턴으로 했구요, 입사하고 나서야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고 들었어요. 고록 인턴 3개월동안은 기재되었던 연봉에서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의 70%를 받았죠.


상황 2.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졌다면서 정규계약 미전환 통보를 받습니다. 고로 9월 19일 부로 저는 회사와 작별을 하게되었습니다.


상황 3. 약 한 달후 회사에서 다시 일해달라는 연락이 왔고 11월 14일 부로 정규직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저의 현재 상황입니다.


질문 1. 퇴직금 기준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가. 첫 6월 입사이므로 6월이 기준이 된다.

나. 6월 입사했지만 두달간의 공백이 있으므로 8월이 기준이 된다.

다. 인턴 종료후 정규계약부터 인정되므로 11월이 기준이 된다.


질문 2. 입사 지원당시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란 말을 못들었고, 이후에 알았는데 질문 1.의 다 상황에서 인턴때의 퇴직금은 못받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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