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입사근무중 계약직으로 변경, 그후 퇴직하는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정규근무기간 400만원기준, 계약기간 300만원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나여?
총퇴직금 산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에 지급된 계약직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변경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퇴직시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정규직 따로 계약직 따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하는 날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및 지급되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 경우 퇴사일 수령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적인 퇴사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바 퇴직일 전 계약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30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