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받는게 퇴직할때도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임금 항목과 항목별 금액에 따라 유불리가상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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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상여금 못받았습니다..저만안주네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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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다쳤던곳이 근무중 다시 다친것의 대한 산재가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의 질환이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등)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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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노동 하는건 4대보험 이런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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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원 퇴직 상여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상여금이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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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신고할수있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 500퍼센트의 상여금이 매월 분할되어 지급된다면 100,529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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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오르면서 알바 시급에서 헷갈리는게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임금액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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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23년도 최저임금으로 안 해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감액할 수 없으며, 2023년 최저임금은 1월 1일 이후로 적용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 위반으로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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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질의의월차에 대한 보상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히여 사용자에게 보상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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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일하는 날짜에 연휴가 껴있으면 수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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