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히는 상시 5명 이상 근무하고있는 700평 카페 매장입니다.
저는 주5일 수.목.금.토.일 10시간근무 세전250 월급바기로 했습니다.
원래 일하는 날이 주말껴서 5일인데 요번연휴는 쉰다고 하시더니 토욜만 출근하라고 합니다..
설연휴. 대체휴일이 주말에 껴있으면 연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평일근무 250받는거나 주말껴서 250받는거나.. 똑같이 줄거 같은데..주말껴서 250받기로 했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걸까요..?
수당은 법적으로 줘야한다고들은거 같기도한데... ㅡ.ㅜ
받을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질문이 맞는건지.. 그것도 잘모르겠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