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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퓨마12
노란퓨마1223.01.19

원래 일하는 날짜에 연휴가 껴있으면 수당받을수 있나요?

저히는 상시 5명 이상 근무하고있는 700평 카페 매장입니다.

저는 주5일 수.목.금.토.일 10시간근무 세전250 월급바기로 했습니다.

원래 일하는 날이 주말껴서 5일인데 요번연휴는 쉰다고 하시더니 토욜만 출근하라고 합니다..

설연휴. 대체휴일이 주말에 껴있으면 연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평일근무 250받는거나 주말껴서 250받는거나.. 똑같이 줄거 같은데..주말껴서 250받기로 했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걸까요..?

수당은 법적으로 줘야한다고들은거 같기도한데... ㅡ.ㅜ

받을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질문이 맞는건지.. 그것도 잘모르겠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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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된 것이고 휴일근로수당과 상관없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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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공휴일이 겹치게 되어 그 날 쉰때는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월급여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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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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