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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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접수할때 사진과 출신 대학을 기재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에 따라 사용자는 구직자의 용모를 확인하기 위한 사진의 기재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학력이나 출신대학은 기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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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음 수직적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직구조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문화나 경영환경 등에 대하여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조직구조의 장점이나 단점을 도식화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고, 개별 기업마다 구체적인 내외부환경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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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의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의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가입비를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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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근로계약 상의 근로조건의 변경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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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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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을 낮춰서 주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을 설정하는 기준은 사업장 마다 상이합니다.기본급에 연동되는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있다면 이를 감안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급을 낮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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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은 재직일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여부는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퇴직일이 마지막 근로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재직한 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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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인사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인사를 이유로 반복적/지속적으로 질책이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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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날 연차쓰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휴가의 사전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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