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직원들의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회사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절도.사기.횡령 등)에 대한 방안으로 전 임직원들에게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기위해 가입비용을 매년 1회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요 개인 동의 없이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보험 가입을 해도 되는건지? 그랬을 경우 보험 가입 비용을
월급에서 공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원보증보험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한 부분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하여
시행되는 경우라면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의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가입비를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회사에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단체협약이나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으나 가입하지 않을 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별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