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은 재직일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퇴직일이 1월 2일인 직원이 있습니다.
그럼 1월 2일까지 일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전날인 1월 1일까지 일을 한 것인가요?
퇴직당일을 재직일로 보지 않는지, 퇴직일까지 재직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재직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됩니다.
그리고 재직기간은 최종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부터 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해 1.1. 퇴사한 직원의 경우 1.1.부터 12.31.까지를 재직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보통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른다면 해당 근로자의 재직기간은 1월 1일까지가 될 것이며, 사직일(상실일)이 1월 2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은 재직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마지막 근무일이 1월 1일이고 퇴직일이 1월 2일인 경우, 1월 1일까지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일까지만 재직일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그리고 재직일은 근로제공의
마지막날까지로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통상 마지막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 상황은 알 수 없지만, 1월 2일이 퇴직일이라면 1월 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일을 하거나 재직한 날의 다음날을 퇴사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직서에 퇴사일 며칠 이라고 명시했다면,
전 날까지 재직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여부는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퇴직일이 마지막 근로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재직한 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이 1월 2일인 직원이 있습니다.
그럼 1월 2일까지 일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전날인 1월 1일까지 일을 한 것인가요?
퇴직당일을 재직일로 보지 않는지, 퇴직일까지 재직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 재직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근로기간 등에 산입되는 재직일과 같은 것은 근로제공이 기준이 되므로,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 포함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