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이 1월 2일인 직원이 있습니다.
그럼 1월 2일까지 일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전날인 1월 1일까지 일을 한 것인가요?
퇴직당일을 재직일로 보지 않는지, 퇴직일까지 재직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 재직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근로기간 등에 산입되는 재직일과 같은 것은 근로제공이 기준이 되므로,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 포함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