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 입니다(1년 단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관리 방법이나 근태관리기기의 운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고충처리 내지 노사협의회를 통해 출퇴근 관리 방법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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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데 회사에서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겸직하는 사업장의 급여수준이 더 높은 것이 아니라면 고용보험으로 인지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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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러인데 정년퇴직후 고용보험 혜택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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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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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할때 기존에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는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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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총합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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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일할때 해결방법문제가 생겼을때현명하게 대처해야할까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사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서로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상사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도 제시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와 일을 할 때 일정한 회의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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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대표자만 있을경우 보수총액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자(대표이사 등)는 보수총액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속된 근로자가 신고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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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3.1.27.자로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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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에 수당 포함될때 기본급도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값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과 교통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9,62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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