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할때 기존에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없어지는건가요?
현재 이직을 준비중인데, 휴가도 눈치쓰면서 써야하는 회사라서 아마 남은 연차는 다 사용못하고 이직을 하게 될것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남은연차는 다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전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이직을 준비중인데, 휴가도 눈치쓰면서 써야하는 회사라서 아마 남은 연차는 다 사용못하고 이직을 하게 될것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남은연차는 다 없어지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되오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게 된다면, 연차유급휴가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퇴사하기 전,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퇴사시 해당일만큼의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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