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이직을 준비중인데, 휴가도 눈치쓰면서 써야하는 회사라서 아마 남은 연차는 다 사용못하고 이직을 하게 될것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남은연차는 다 없어지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되오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