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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가오리241
똑똑한가오리24123.01.10

이직을 할때 기존에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없어지는건가요?

현재 이직을 준비중인데, 휴가도 눈치쓰면서 써야하는 회사라서 아마 남은 연차는 다 사용못하고 이직을 하게 될것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남은연차는 다 없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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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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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전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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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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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이직을 준비중인데, 휴가도 눈치쓰면서 써야하는 회사라서 아마 남은 연차는 다 사용못하고 이직을 하게 될것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남은연차는 다 없어지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되오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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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게 된다면, 연차유급휴가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퇴사하기 전,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퇴사시 해당일만큼의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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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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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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