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65년생으로 곧 1년 반쯤 후 회사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후 대비로 쿠팡에 사업자 등록후 작게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퇴직전 얼마 전에 사업장을 폐업해야 고용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노동청 취업교육을 더 받아 재 취업하고 싶어서 교육혜택을 놓치고 싶지 않은데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