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만 나이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상기의 8세는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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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퇴직금처럼 뺴서 쓸수잇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경우 해당 퇴직연금계좌의 퇴직연금사업자(은행)에게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시금의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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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이 때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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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당일날 써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별도의 연차휴가의 사전승인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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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급날 사무실 운영비 걷는거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경조사비나 운영비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공제할 수 있을 것이며, 임의로 이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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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연근로제의 실시가 가능합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단위기간 중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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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할때 사용하는 통상임금의 개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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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로 할때 군대 2년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호봉제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군복무기간을 호봉 산정 시 근속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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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 지급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하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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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몇일 이상 근무시 4대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상기의 8일은 하나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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