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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산고양이
초안산고양이23.01.12

한달에 몇일 이상 근무시 4대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한달에 8일 이상 근무시 4대보험 적용이 되는지요. 맞나요? 8일. 그럼 그 8일이 한회사에서 8일인지? 아니면 A회사 4일. B회사 4일을 일하면 합하여 8일이 되니 적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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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 회사에서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됩니다.

    다른 회사에서 또 위 조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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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가입대상이며, 나머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가입대상입니다. 이때, 8일 기준은 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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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근로일이 8일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는 8일 미만 근무라 하더라도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일은 한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일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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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 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한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별개의 사업장에서 7일, 7일 14일을 근무하더라도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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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일용직인 경우 적용되고,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8일 기준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며, 일용직은 한 회사에서 8일 이상을 일한 경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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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상기의 8일은 하나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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