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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하계휴가 지급 기준이 궁금해요

직원 15명 정도 있는 작은 회사입니다.
하계휴가를 5일씩 복지로 연차와 별도로 지급하는데 하계휴가를 지급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신입이 상시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계휴가 지급을 해야하는 근속개월이 따로 지정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회사 재량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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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3.01.12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의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휴가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내부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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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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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하계휴가기준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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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와 별도로 하계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라는 내용의 법률은 없습니다. 하계휴가에 대한 사항은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 결정하면 되며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기준("근속 oo개월 이상자에게 부여한다")등은 사업장의 취업규칙, 하계 휴가 규정 제정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각 기업 내부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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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이외의 하계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기준 및 개수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자유롭게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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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휴가는 연차휴가 뿐입니다. 하계휴가는 단순히 연차휴가를 여름에 쓰는 것일 수도 있고, 연차휴가와 별개로 주는 경우는 취업규칙에 따르거나 회사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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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하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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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연차 유급휴가가 있습니다. 그 외 하계휴가와 같이 별도의 유급휴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내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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