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을 하고있으면서 돈을 조금더벌기위해 단기알바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0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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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을 하다가 걸리게 되면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해고 사유로 볼 수 없으며,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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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꾸 일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범위 내에서의 업무 분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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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로자도 사대보험 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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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적용됩니다.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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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왕복 4시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기존에도 이미 통근이 곤란하였고 1년간 근속하였다면 사업장의 이직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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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이였다가 5인미만으로 된 경우 최저임금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을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등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총액이 2,010,58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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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재 지원금을받았습니다~급여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으로 지급된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를 초과하여 사업장에서 지급한 금액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만 지원이 위로금 명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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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기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불법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경업금지 약정에 의하여 경업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다만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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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사시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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