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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09

요즘 자꾸 일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요즘 자꾸 일을 하면서 공동업무까지 저에게 분담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솔직하게 말하고 정확히 분담하는게 나을까요? 너무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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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범위 내에서의 업무 분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하게 업무를 분장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동으로 수행해야할 업무를 질문자님에게만 오롯이 떠맡기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업무가 부여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