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연차 차감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더라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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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조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당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은 채웠지만 수령액과 수령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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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자입니다 당직자가 코로나에걸려서 부득이하게 주말 근무를 했습니다 몇배의 근무수당을 받으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휴무없이 1일의 휴무가 발생합니다.이와 달리 보상휴가제를 운영하고 있은 것이라면 질의의 경우 1.5일의 보상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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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계산시 년차 발생이 0.5 단위로 발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발생합니다.다만 반차 제도를 운영하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소수점 단위의 연차휴가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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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 이후 업무변경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분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업무범위 내의 변경은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근로계약에 명시한 업무와 전혀 상이한 경우에는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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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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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합니다.명절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일 당시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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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연봉계약 늦춰지면대응방안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봉협상을 진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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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1년 이상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용역사업자를 의미하며, 이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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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운영중인데 입사한지 1년만에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 방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1로 산정하여 납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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