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연차 차감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5인이상 10인 이하 사업장이고,
22년 이전에는 근로자의 날은 계속 휴무였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1.5배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대표님이 연차 대체를 말씀하시는데...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날을 연차로 대체한다" 라고 명시하면 합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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