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10인 이하 사업장이고,
22년 이전에는 근로자의 날은 계속 휴무였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1.5배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대표님이 연차 대체를 말씀하시는데...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날을 연차로 대체한다" 라고 명시하면 합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주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 적용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과는 대체하지 못합니다.
아래 규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연차를 쓸 수는 없습니다. 서면합의나 근로계약서를 써도 모두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연차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대체는 가능하지만 근로일에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 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이기 떄문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됩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연차휴가 대체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공휴일(유급휴일)로 소정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연차대체는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일로 당연히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며, 이를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한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차감하여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더라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