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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5

근로자의 날 연차 차감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5인이상 10인 이하 사업장이고,

22년 이전에는 근로자의 날은 계속 휴무였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1.5배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대표님이 연차 대체를 말씀하시는데...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날을 연차로 대체한다" 라고 명시하면 합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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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3.01.07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주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 적용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과는 대체하지 못합니다.

    아래 규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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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연차를 쓸 수는 없습니다. 서면합의나 근로계약서를 써도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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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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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연차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대체는 가능하지만 근로일에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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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 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이기 떄문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됩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연차휴가 대체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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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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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공휴일(유급휴일)로 소정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연차대체는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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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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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일로 당연히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며, 이를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한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차감하여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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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더라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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