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의 법내용에 근거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하신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은 1.5배 만큼 수당 또는 휴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까지 중복되어 총 2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