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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홍여새259
섹시한홍여새25923.01.05

주5일근무자입니다 당직자가 코로나에걸려서 부득이하게 주말 근무를 했습니다 몇배의 근무수당을 받으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5일근무 주40시간 근무자입니다

주말 당직자가 코로나에 걸려서 근무를 할 수 없는상황이어서 제가 대체근무를 했습니다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점심시간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수당으로 지급받지않고 평일날 대신 휴무를 하면되는데요

여기서 1.5배 하루반을 쉬면되나요?

아니면 2배 이일을 쉬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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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휴무없이 1일의 휴무가 발생합니다.

    이와 달리 보상휴가제를 운영하고 있은 것이라면 질의의 경우 1.5일의 보상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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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의 법내용에 근거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하신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은 1.5배 만큼 수당 또는 휴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까지 중복되어 총 2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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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근무 여부와 관계 없이 휴일근로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를 준다면 1.5배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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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휴가 자체도 가산되어

    12시간(8 x 1.5)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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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보상휴가로 부여받는 경우에는 1.5배의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휴가를 부여받으면 됩니다. 즉, 귀 질의의 경우 1.5일의 보상휴가를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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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배로 계산해서 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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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휴일근로를 실시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한 대체휴무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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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질문자님의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라면, 위 법령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법령에 따라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루반을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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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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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보상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시간외수당의 지급 등에 갈음하여 휴가를 가는 경우에는 이른바 보상휴가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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