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알바를 했는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안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소정 근로시간, 정규직 계약직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정보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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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궁금한거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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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 때는 인터넷으로는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센터출석형 신청 대상이거나 지정된 실업인정일이 지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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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직 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상기의 근무일수는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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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퇴직연금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당해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합니다.이 경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약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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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알바를 해서 20시간 해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매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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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 판단기준에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피보험 단위기간만 충족할 수 있다면 이직을 미루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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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상실신고가 끝나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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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의 경우 밀린 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5조에 따라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와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인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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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거리 거래처에서 근무보고 퇴근할경우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출장지에서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 귀가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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