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 사용후 결근을 하였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연차휴가나 반차의 사용은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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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없다면 1일 통상임금은 111,005원으로 산정됩니다.연차수당은 1,221,053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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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시 근로했다는 증거로 CCTV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CCTV 내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화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사건 진행 시 담당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해당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를 대체하는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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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을 기재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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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수혜 직장인 입니다. 아들과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제가 대표자로 등록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이에 따라 겸직 시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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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계약서와 기존 정규직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의 효력발생 시기와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적용의 효력발생시기가 상이하다는 취지의 질의로 판단됩니다.계약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나중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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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변경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이나 전환배치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이에 대하여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가 있더라도 상기의 요건에 따라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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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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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 연차 및 법정공휴일 유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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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1월 15일부터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발생일은 1월 15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 경과할 때마다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초일에 재직 중이라면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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