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시 근로했다는 증거로 CCTV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백화점 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서 받을 급여가 생겼습니다.
다만 점주와 조금 껄끄럽게 그만두면서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근무 시 따로 작성하는 근무일지같은건 없었고, 매장 근처 카운터 가까이 제 얼굴이 나올만한곳에 cctv가 위치하는 것 확인했습니다.
근무 중간 쉬면서 친구들에게 일 관련 하소연 정도 한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추가로 주변 근로자 증언 정도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점주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제 편을 들어줄지 걱정입니다.
cctv가 제일 확실할 것 같은데, 백화점에 문의드려보니 공공기관 의뢰(수사 등)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CCTV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매장에서 체류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일 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 제가 근무한 증거가 없으니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CCTV 내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화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사건 진행 시 담당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해당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대체하는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백화점측에서 CCTV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대에 근무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 점장 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녹음 내역,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으로 근로한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관련 자료를 미리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실제 CCTV자료를 회사에서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업무관련 사업주와의 녹취, 문자, 동료확인서, 위치확인서, 교통카드 내역 등 다른 증거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ctv 영상확보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cctv를 사업주가 내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본인의 근무기록을확인할 대중교통이용내역 및
업장 출근부 또는 동료 증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