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세련된파랑새279
세련된파랑새279

아르바이트 퇴직시 근로했다는 증거로 CCTV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백화점 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서 받을 급여가 생겼습니다.

다만 점주와 조금 껄끄럽게 그만두면서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근무 시 따로 작성하는 근무일지같은건 없었고, 매장 근처 카운터 가까이 제 얼굴이 나올만한곳에 cctv가 위치하는 것 확인했습니다.

근무 중간 쉬면서 친구들에게 일 관련 하소연 정도 한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추가로 주변 근로자 증언 정도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점주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제 편을 들어줄지 걱정입니다.

cctv가 제일 확실할 것 같은데, 백화점에 문의드려보니 공공기관 의뢰(수사 등)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CCTV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매장에서 체류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일 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 제가 근무한 증거가 없으니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CCTV 내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화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사건 진행 시 담당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해당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대체하는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백화점측에서 CCTV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대에 근무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 점장 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녹음 내역,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으로 근로한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관련 자료를 미리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실제 CCTV자료를 회사에서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업무관련 사업주와의 녹취, 문자, 동료확인서, 위치확인서, 교통카드 내역 등 다른 증거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ctv 영상확보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cctv를 사업주가 내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본인의 근무기록을확인할 대중교통이용내역 및

      업장 출근부 또는 동료 증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