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아르바이트 연차 및 법정공휴일 유급
안녕하세요. 하루8시간 주 5일 시급 계약직 아르바이트를하고있는데요. 프리랜서 공제(소득세) 3.3%,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15인 이상 되는 업장이구요.
1. 제가 알아본 결과 사대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이 연차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나오는게 맞나요?(근무기간 22년 10월10 ~ 23년 1월 10일까지)
2. 법정공유일 예로 설날일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나요?
3.작년 12월 31일날 회사자체에서 1시간 30분 일찍 끝났는데요. 이부분에 대해 회사 노무사가 시급을 제외하고 급여를 책정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