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아르바이트 연차 및 법정공휴일 유급
안녕하세요. 하루8시간 주 5일 시급 계약직 아르바이트를하고있는데요. 프리랜서 공제(소득세) 3.3%,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15인 이상 되는 업장이구요.
1. 제가 알아본 결과 사대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이 연차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나오는게 맞나요?(근무기간 22년 10월10 ~ 23년 1월 10일까지)
2. 법정공유일 예로 설날일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나요?
3.작년 12월 31일날 회사자체에서 1시간 30분 일찍 끝났는데요. 이부분에 대해 회사 노무사가 시급을 제외하고 급여를 책정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제가 알아본 결과 사대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이 연차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나오는게 맞나요?(근무기간 22년 10월10 ~ 23년 1월 10일까지)
5인이상 사업장으로 4주 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면 해당합니다.
2. 법정공유일 예로 설날일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나요?
근로자이고 5인이상 사업장 근무라면 해당합니다.
3.작년 12월 31일날 회사자체에서 1시간 30분 일찍 끝났는데요. 이부분에 대해 회사 노무사가 시급을 제외하고 급여를 책정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미지급해도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인경우 회사에서 일찍 끝내는 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하는 바, 휴업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유급입니다.
3. 무급으로 하면 불법이고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위 사안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단, 퇴사로 인한 마지막 달에는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2. 네, 설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3.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 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3.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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