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주7일 근무면 주휴일이나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 내지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주휴일 근무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과 별개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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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시간제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1일분의 통상임금에 더하여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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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대하여 궁금합니다 기간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 일자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부터 만 1년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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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나눠서 했을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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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회계년도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근로계약의 문구와는 달리 실제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고,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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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퇴직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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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있는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령의 내용보다 불리하다면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해고의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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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 최저임금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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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보전금이 정확히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인금 보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보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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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언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신청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연차휴가의 신청 갯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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