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수습기간 최저임금 불법일까요?
1년 계약으로 수습기간 3개월을 거는건 합법이다 까지는 알고 있는데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90퍼만 준다는것도 합법 일까요?
찾아보니 3개월은 되고 90퍼만 준다는걸 본게 없어서 노무사분들께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대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으로 하는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후략)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먼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위와 같이 100분의 10을 뺀 금액 = 100분의 90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 지급이 적법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 노무직이 아닐 것, 수습기간을 정했을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1년 근로기간을 정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