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보전금은 법정 수당의 명칭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기본급에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임의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용역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 최저임금 보전금이 낮아진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정규직으로 전환 후 기존보다 기본급이 올라 총액과 최저임금의 차액이 적어졌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