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회계년도 받을수 있는지..


지금 저에게 회계년도가 유리한 상황인데요

근로계약서상 저렇게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는 자꾸 입사일 기준으로 주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받아야하나요?

취규에 퇴직시 재정산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상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유리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문구가 있고,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근로계약의 문구와는 달리 실제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고,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애초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