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상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유리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문구가 있고,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근로계약의 문구와는 달리 실제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고,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애초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