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빨간날 아르바이트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 근무 시에는 해당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과는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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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연차휴가를 냈는데 회사가 오전근무만 했어요 반차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가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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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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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하고 정직원이 안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납입된 퇴직연금은 사용자에게 반환되며, 반환된 퇴직연금 부담금의 사용처는 사용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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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지역 청약당첨되서 이사가도 실업급여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순한 거주지 이동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해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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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각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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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시간 3시간 이상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이전이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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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바뀐다고 해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근로계약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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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거절 후 이전 연봉으로 근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한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일방적으로 임금이 삭감되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더라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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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를 직원이 아닌 외부인을 고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 상 당해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 중 조합원이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가 아닌 노동조합이 고용한 자라면 근로시간 면제자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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