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을 미리 안내했던 것이라 이건 별로 크게 상관 없는데 .. 3개월 일하면서 퇴직 연금?이 자동으로 모여졌는데 사회에 환원한다고 합니다
서류를 가져와서 서명하라길래 아무 생각 없이 서명을 했는데 원래 이 돈은 본인이 못 받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납입된 퇴직연금은 사용자에게 반환되며, 반환된 퇴직연금 부담금의 사용처는 사용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법정 퇴직연금,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한달 마다 적립했다고 하더라도, 1년 미만 퇴직하면 사업주에 귀속됩니다.
원래 선생님의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단, 퇴직연금규약에 1년 미만 적립된 연금도 1년 미만 퇴사자에게 귀속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1년 이상 일해야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시 퇴직연금은 사업주에게 귀속되므로 근로자가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고 따로 약정한바가 없다면 적립된 퇴직연금은 (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시 사용자에게 반환되는것이 맞습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1년 이상 근무시에 받을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3개월 근무한 것이라면 선생님께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한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3개월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지급이 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해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회사로 환원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1년미만 기간에도 퇴직연금을 적립해줬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1년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연금 적립액은 다시 회사로 반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