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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군함조55
초록군함조5522.12.31

연봉협상 거절 후 이전 연봉으로 근무할 수 있을까요?

연봉협상을 곧 하는데,

우선 저는 근무 조건이 예전보다 좋지 않았음에도 직무를 잘 수행했고 (같은 부서 직원들이 여러명 퇴사하여 그 자리를 메꾸어 소수의 인원으로 일함)

제가 회사에 기여도도 높은 편입니다(객관적 증거자료도 있음)

그런데 이제 곧 연봉협상을 제시하는 분이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인데 저희 부서의 연봉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때는 이렇게 받지 못했고 일은 더 힘들었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연봉동결까진 어떻게 이해해보려고 하겠는데.. 혹시나 제 연봉을 삭감 하게되는 경우 연봉협상을 거절하고싶습니다. 연봉 협상을 거절하고도 예전 연봉 받으면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나요?

만약 근무 할 수 없다면, 그쪽에서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 퇴사할 때 보니까 무슨 사유가 있더라도 자발적퇴사로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연봉 거절한 후 자발적퇴사로 나가긴 싫습니다. 최소 연봉 동결이거나, 삭감할 시에는 차라리 실업급여라도 받고 싶은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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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한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일방적으로 임금이 삭감되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더라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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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삭감에 대해 꼭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거절한다면 이전에 약정한 연봉으로 계속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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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연봉협상을 통해 종전의 연봉 수준을 변경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을 거부하시면 되며, 이 경우 종전의 연봉이 적용되며, 연봉협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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