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초록군함조55
초록군함조55
22.12.31

연봉협상 거절 후 이전 연봉으로 근무할 수 있을까요?

연봉협상을 곧 하는데,

우선 저는 근무 조건이 예전보다 좋지 않았음에도 직무를 잘 수행했고 (같은 부서 직원들이 여러명 퇴사하여 그 자리를 메꾸어 소수의 인원으로 일함)

제가 회사에 기여도도 높은 편입니다(객관적 증거자료도 있음)

그런데 이제 곧 연봉협상을 제시하는 분이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인데 저희 부서의 연봉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때는 이렇게 받지 못했고 일은 더 힘들었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연봉동결까진 어떻게 이해해보려고 하겠는데.. 혹시나 제 연봉을 삭감 하게되는 경우 연봉협상을 거절하고싶습니다. 연봉 협상을 거절하고도 예전 연봉 받으면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나요?

만약 근무 할 수 없다면, 그쪽에서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 퇴사할 때 보니까 무슨 사유가 있더라도 자발적퇴사로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연봉 거절한 후 자발적퇴사로 나가긴 싫습니다. 최소 연봉 동결이거나, 삭감할 시에는 차라리 실업급여라도 받고 싶은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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