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거절 후 이전 연봉으로 근무할 수 있을까요?
연봉협상을 곧 하는데,
우선 저는 근무 조건이 예전보다 좋지 않았음에도 직무를 잘 수행했고 (같은 부서 직원들이 여러명 퇴사하여 그 자리를 메꾸어 소수의 인원으로 일함)
제가 회사에 기여도도 높은 편입니다(객관적 증거자료도 있음)
그런데 이제 곧 연봉협상을 제시하는 분이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인데 저희 부서의 연봉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때는 이렇게 받지 못했고 일은 더 힘들었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연봉동결까진 어떻게 이해해보려고 하겠는데.. 혹시나 제 연봉을 삭감 하게되는 경우 연봉협상을 거절하고싶습니다. 연봉 협상을 거절하고도 예전 연봉 받으면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나요?
만약 근무 할 수 없다면, 그쪽에서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 퇴사할 때 보니까 무슨 사유가 있더라도 자발적퇴사로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연봉 거절한 후 자발적퇴사로 나가긴 싫습니다. 최소 연봉 동결이거나, 삭감할 시에는 차라리 실업급여라도 받고 싶은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한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일방적으로 임금이 삭감되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더라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삭감에 대해 꼭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거절한다면 이전에 약정한 연봉으로 계속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연봉협상을 통해 종전의 연봉 수준을 변경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을 거부하시면 되며, 이 경우 종전의 연봉이 적용되며, 연봉협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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