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날 연휴 근무시 대체휴일 적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무일수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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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일하는데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사업장이 아닌 근로자 본인이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합니다.업종에 관계없이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사유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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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인데 일부시즌 시간제계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더라도 임의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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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대체근무자는 대체근무 당일에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별개로 휴가나 휴무가 아닌 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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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꿔진 주간 최대 노동시간 과 적용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 상 근로시간의 제한은 변경된 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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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교육기간에 연차휴가는 신청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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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2달후에 주는것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인센티브의 경우 정산기간 및 지급기간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질의와 같이 지급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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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직책수당의 지급 자체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 시 기본급에 더하여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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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병가 유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확진 시 부여하는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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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하는 동료를 방치하는 윗선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통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욕설이나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 또한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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